검토(건축물/법규 확인) → 준비(설계·인허가·시공사 선정) → 시공(철거→설비→마감→장비 설치) → 준공·개원 신고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.
① 내과 병의원 시공 사전 검토 단계
사전 검토 단계 = 건물(용도/입지) + 환자 수요 + 법규 인허가 + 재무계획 + 장비·설비 가능 여부 + 기관 협의
이 단계에서 확실히 검토해두어야 시공 단계에서 추가 비용/시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.
1. 건물 및 입지 조건 검토
- 건축물대장 확인
- 용도가 근린생활시설(의원 가능) 또는 의료시설인지 확인
- “업무시설”이나 “근린생활시설(제1·2종)”이면 의료기관 입주 가능
- 만약 “판매시설” “창고시설” 등으로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 신고 필요
- 위치 및 접근성
- 환자층이 접근하기 쉽도록 대로변, 버스/지하철역 근처 선호
- 주차공간 확보 여부 (법적 주차대수 + 환자 편의)
- 층수 및 배치
- 1층 or 2층이 가장 유리 (고령 환자 고려)
- 고층일 경우 승강기 용량·속도 확인
2. 상권 및 환자 수요 분석
- 경쟁 의원 현황 파악
- 반경 500m~1km 내 내과·가정의학과·소아과 등 비교
- 동일과목이 많은 경우 차별화 전략 필요 (예: 소화기·내분비 특화)
- 환자 유입 규모 추정
- 주변 아파트 단지 수, 거주 인구, 직장 밀집 지역 여부
- 병원 이용 패턴 (주간/야간, 직장인 위주인지 노인 환자 위주인지)
- 주요 환자층 타깃팅
- 고령화 지역 → 만성질환 위주(고혈압, 당뇨, 심장질환)
- 신도시/젊은층 → 소화기·건강검진·예방접종 위주
3. 법규 및 인허가 사전 확인
- 의료법
- 의원급은 입원실 설치 불가 (외래 중심)
- 진료실, 대기실, 환자용 화장실, 의약품 보관공간 필수
- 건축법
- 연면적 500㎡ 이상 →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(장애인 화장실·경사로·승강기)
- 소방법
- 연면적·층수 기준으로 소방설비 의무 확인
- 스프링클러는 600㎡ 이상 시 의무
- 방사선안전관리
- X-ray 설치 예정이라면, 방사선 차폐 설계 필요
-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 및 검사 준비
4. 재무적 검토 (비용 및 수익성)
- 임대차 계약 조건
- 계약 기간: 최소 5년 이상 권장 (의원 인테리어 투자비 회수 고려)
- 임대료 수준 vs 예상 매출 비교
- 초기 투자비 추정
- 인테리어 (평당 200~400만 원, 검사실 포함 시 400만 이상)
- 의료장비 (X-ray 7천
1억, 초음파 5천만1억, 내시경 1억 이상) - 개원 초기 운영자금 (6개월치 인건비·임대료)
- 수익성 검토
- 예상 환자 수 × 진료비 평균 → 월매출 시뮬레이션
- 손익분기점 도달 예상 기간 추정
5. 의료 장비 및 공간 요구사항 검토
- 필수 장비 여부
- X-ray, 초음파: 일반 내과 기본
- 내시경: 특화 진료용, 세척실·전처치실 필요
- 설치 공간 확보
- X-ray실: 차폐 두께 반영 → 최소 12~18㎡
- 내시경 세척실: 오염/청결 구역 분리, 환기 설비 필요
- 전기·배관 확인
- 건물 전력 용량 (일반 상가 건물은 전력 증설 필요할 수 있음)
- 급·배수 배관 위치 (화장실·세면대 추가 가능 여부)
6. 관계 기관 사전 상담
- 보건소
-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의원 개설 시 시설 기준/필수 서류 확인
- “내시경실·X-ray실 같이 설치해도 되는지” 확인 가능
- 구청 건축과
- 용도변경 필요 여부, 리모델링 신고 절차 확인
- 소방서
- 설계 전 소방설비 요건 협의 (나중에 시공 후 변경 방지)
② 설계 및 준비 단계
- 기본 설계(기획설계)
- 평면 배치: 환자 동선(접수→대기→진료→검사→수납→귀가) 최적화
- 의료진 동선: 간호사실↔진료실/검사실 최소 이동거리 확보
- 오염/청결 구역 분리 (내시경·임상병리 등)
- 실시설계
- 건축: 벽체, 바닥, 천장 마감
- 전기: X-ray, 내시경, 수액펌프 등 장비 전용 전원
- 설비: 급·배수, 의료가스(산소/음압), 환기(특히 검사실·세척실)
- 소방: 감지기, 유도등, 소화기, 방화문 배치
- 인허가 준비
- 보건소: 개설 신고 시 제출(평면도, 건축물대장, 의사 면허증, 의료폐기물 계약서 등)
- 구청 건축과: 용도변경/리모델링 신고
- 소방서: 소방 설계 확인 및 준공검사
- 시공사·업체 선정
- 의료시설 경험이 있는 업체 필수 (방사선 차폐, 내시경 세척실 등 일반 인테리어와 차이 큼)
- 장비업체와 협의하여 설치 공간·전원·배관 규격 사전 반영
③ 시공 단계
③ – 1. 착공 전 준비(Pre‑con)
- 계약·예산 확정: 공사범위(Scope)·견적내역(BOQ)·공정표·변경관리(VO) 규칙 명문화.
- 인허가·대관: 용도변경/리모델링 신고, 소방사전협의, 방사선 차폐도 검토, 폐기물 배출 신고.
- 킥오프: RFI 체계, 주 1회 공정회의, 승인선(감리/발주자) 정리.
- 샵드로잉/제조도 제출: 파티션·덕트·배관·배전반·가구·차폐·사인.
- 모형(Mock‑up) 승인: 바닥 cove 100~150 mm, 벽·문틀·실리콘, 진료실 방음 샘플 등.
- 안전·병원감염관리(ICRA) 계획: 분진/소음 차단, 음압 장비(필요 시), 비상동선 유지.
- 현장 가설: 출입통제, 소화기/비상등, 가설전력/수도, 자재 반입 동선, 층간 보호.
③ – 2. 철거·원상정리
- 사전조사: 구조·내력벽/슬라브, 기존 배관/전선 위치, 위해물질(석면 등) 여부.
- 차단·보호: 엘리베이터/공용부 보호, 소음·분진 차단막, 양중·반출 시간 협의.
- MEP 차단: 전원·밸브 폐쇄 → Lock‑out/Tag‑out.
- 선택철거: 벽체·천정·마감·설비기구 철거 → 잔재물 분리배출·중간점검.
③ – 3. 기준잡기·바닥·천장·구조
- 기준선(축·치수) 설정/검측 → 벽 위치, 문폭·도어스윙, 기기 중심 표시.
- 바닥 정리: 레벨링(셀프레벨링/몰탈), 설비 트렌치·배수구 매립, 필요 시 방수.
- 구조보강: 개구부·상부보 보강, 코어 천공 시 구조감리 승인.
③ – 4. MEP 1차 배관(러프‑인)
배관·배선은 “도면→현장조건→장비제원” 순으로 교차검토
- 배관/위생: 급·배수·환수 라인, 배수 경사(일반 1–2% 권장), 트랩·청소구 위치.
- 공조(HVAC): 급·배기 덕트, 소음기/댐퍼, 외기·배기 라우팅, 내시경 세척실 음압/청결실 양압 계획.
- 전기: 분전반 증설/이전, 전용회로(내시경·X‑ray·냉장고·서버), 접지/누전차단기.
- 저전압: 데이터랙 위치, AP/EMR/간호콜/CCTV, 출입통제 배선.
- 의료가스(선택): 산소(O₂)/진공(VAC) 배관, 배관구경·아웃렛 위치(베이 중심 ±100 mm 허용 범위 관리).
Hold Point(검사포인트): 배관·덕트 압력시험, 전선관/박스 위치 사진기록, 감리 중간검측.
③ – 5. 방화·차폐·파티션
- 방화: 덕트 관통부 화재차단(방화댐퍼/내화충진), 방화문·도어클로저.
- 방사선실(X‑ray): 납판/납유리/차폐문 설치, 차폐 연속성(코너·콘센트부) 체크, 관제실/납유리 높이.
- 파티션: 진료실 이중석고+흡음재(방음 STC 45± 목표), 문하부 씰/도어개스킷.
③ – 6. 2차 설비·함체·천장 골조
- 스프링클러 헤드/배관 위치 조정, 감지기·비상등·유도등 배선.
- 천장틀 시공(그리드/석고), 점검구 위치(밸브·댐퍼·트랩 접근성).
- 위생기구 매립박스·의료가스 패널박스·암레스트/레일 매립.
③ – 7. 방수·바닥·벽체 마감
- 습식 공간(세척/화장실/세면): 도막방수 → 보양 → 누수시험.
- 바닥: 병원용 바이닐 시트 + cove(라운드) 걸레받이 100~150 mm, 처치/세척은 내화학·논슬립.
- 벽/천장: 내오염 도장, 세척 가능한 마감(필름/HPL) 부위 선정.
- 문/하드웨어: 무균 손잡이, 도어클로저, 자동문(대기/출입), 휠체어 문폭 유효치 확보.
③ – 8. 가구·집기(FF&E) 및 의료실 가특
- 접수·원무: 카운터, 캐시/프린터·서버함, 개인정보 가림막.
- 진료실 케이스워크: 상·하부장, 핸즈프리 세면대, 샤프스 박스, 백스플래시.
- 처치/수액: 커튼트랙, 베드라이트, 산소/진공 패널, 호출벨.
- 내시경: 시술실 모니터 암, 세척실 내 자동세척기·건조캐비넷, 패스박스(오염→청결).
- X‑ray: 테이블/월스탠드, 차폐 문틈 씰, 관제실 콘솔.
③ – 9. MEP 2차(트림‑아웃)·시운전
- 전기: 메거(절연) 테스트, 접지저항 측정, 분전반 라벨링, 비상전원(UPS) 라인 구분.
- 설비: 급수 압력시험·배수 누수시험(색소/관충수), 급탕 온도/복귀 확인.
- 의료가스: 압력·기밀·크로스커넥션 시험, 산소 순도·오염 측정, 라벨/색상·밸브표기.
- HVAC TAB: 풍량/정압·온습도 조정, 음압/양압 차압 확인(내시경 세척/청결실), 필터 등급 확인.
- 소방: 스프링클러 유량/압력, 감지·경보 연동, 유도등 점등, 방화댐퍼 작동.
③ – 10. 법정·전문 검측 & 인증
- 방사선 차폐 실측: 공인기관 선량측정(제어구역/비제어구역 기준 만족) → 적합판정서.
- 소방완비검사: 도면과 일치, 작동·수압 시험 합격.
- 보건소 시설점검: 진료실/대기실/화장실/의약품보관/폐기물 보관 적정.
- 의료폐기물: 보관함·표지·계약서 확인(반출 동선 짧게).
③ – 11. 청소·인테그리티·인계(Handover)
- 터미널 클리닝: 분진/접착제 냄새 제거, IAQ(포름알데히드/TVOC) 검사(요구 시).
- O&M 인수: 장비 매뉴얼·보증서, As‑built 도면(PDF+CAD), 전기 회로·패널 스케줄, 필터/소모품 리스트.
- 교육: EMR·전기/분전, 의료가스 밸브·비상절차, 소방 대피훈련.
- Punch List: 하자 정리 → DLP(하자담보기간) 시작.

내과 병의원 시공
권장 공정 예시(평균 6~10주, 규모/특수실에 따라 가감)
- 철거/가설 1주
- 바닥·구조·기준잡기 0.5주
- MEP 러프‑인 2주
- 차폐·파티션·천장골조 1.5주
- 마감(방수/바닥/도장/문) 1.5주
- FF&E·가특 0.5주
- 트림‑아웃·TAB·검측 1주
- 법정검사·청소·인계 0.5~1주
품질/리스크 관리 체크포인트(핵심만)
- Hold Points: (a) 러프‑인 폐쇄 전, (b) 차폐판 은폐 전, (c) 방수 은폐 전, (d) TAB 이전.
- 방음: 진료실 벽체 마감 전 현장 코어 테스트 또는 구조 동일 실 Mock‑up 확인.
- 내시경 세척실: 배수 경사·급탕 용량·음압 유지 상시 측정 포트 설치.
- X‑ray: 콘센트·관통부 납 라이너 누락 주의(사진 기록 필수).
- 접근성: 천장 점검구/밸브·댐퍼 접근 거리 확보(≥ 450×450 권장).
- 변경관리: 환자동선/가스/배선 경로 변경은 결재 후 시공(비용·공정 영향 명시).
인수 전 기능시험(샘플 체크리스트)
- 전기: 절연저항 ≥ 1 MΩ(메거 500 V 기준, 설계/규정 우선), 누전차단 시험, UPS 절체.
- HVAC: 각 실 풍량·차압(내시경 세척 음압, 청결 양압), 소음, 결로 체크.
- 설비: 급수/급탕 압력·온도, 배수 트랩 유지, 누수 없음.
- 소방: 종합연동 시험(경보→유도등/방화댐퍼/설비정지).
- 의료가스: 레귤레이터 압력, 아웃렛 누설 0, 라벨·밸브지도 부착.
- 방사선: 차폐 적합판정서 수령, 관제실 인터폰·비상스위치 동작.
철거/골조
- 기존 건물 내부 철거, 구조 확인
- 벽체 신설 및 구획 (진료실, 대기실, 검사실 등)
- 설비 공사
- 급·배수 배관, 환기 덕트, 냉난방 시스템 설치
- 의료가스(산소, 음압) 배관 시공
- 전기/통신/소방 공사
- 진료실·검사실 전용 회로 배치
- 서버실/EMR(전자의무기록) 네트워크 구축
- 소방설비 설치 및 소방검사 진행
- 마감 공사
- 바닥: 항균 비닐/타일 (청소 용이)
- 벽·천장: 내구성/항균 도장
- 가구: 접수대, 진료실 책상, 처치실 수납장, 냉장 약품보관실
- 장비 반입 및 설치
- X-ray실: 납 차폐 확인 후 장비 설치
- 내시경실: 세척실·전처치실 분리, 환기 점검
- 초음파, 심전도, 수액펌프, 혈액검사기 등 배치
④ 준공 및 개원 준비
- 준공 검사
- 소방서: 소방 안전 검사 합격
- 보건소: 시설기준 충족 여부 현장 확인
- 구청: 건축/용도변경 확인
- 운영 준비
-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및 전용 보관함 설치
- 직원 채용(간호사, 행정직원) 및 EMR 교육
- 보험청구 프로그램 설치, 원무시스템 연동
- 개원 신고 및 진료 시작
- 보건소 개설 신고 승인 → 요양기관 지정 신청(심평원) → 진료 개시
내과 병의원 시공하기 – 끝 –